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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 이후에도 특수활동비로 하루 5000만원씩 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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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후에도 하루 5000만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후에도 하루 5000만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된 이후에도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하루 5000만원씩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7년에만 3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가 집행된 것이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의 올해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는 총 161억원이다. 청와대는 이 중 5월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126억 6700만원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였던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2일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으로 청와대를 떠날 때까지 70일간 하루에 5000만원씩 특수활동비가 쓰인 셈이다. 물론 이 금액은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쓰였는지, 청와대 비서실 전체가 사용한 특수활동비 내역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특수활동비를 무슨 용도로 사용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은 대통령 없는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대통령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된 건 지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정부부처의 '눈먼돈'으로 인식돼 왔던 특수활동비의 사용을 엄격히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앞으로 공식 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 개인적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남은 특수활동비 126억원 중 73억원은 집행하고 53억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의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장은 이런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환영하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며 "대통령의 이번 결단이 새로운 공직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활동,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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