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정 농단' 송성각 추가 구속영장…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유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구속 기간이 추가로 연장됐다. 1심 전 구속 기간(6개월)을 넘겨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광고 감독 차은택 씨에 이어 3번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6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송 전 원장이 추가 기소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송 전 원장은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이에 앞서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의혹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고 감독 차은택(48) 씨의 구속 기간도 추가로 연장됐다.

형사합의22부는 전날 차 씨가 추가 기소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중앙선관위는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장윤기(23)는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생 이채원(17)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22일 첫 재판을 받으며, 검찰은 계획성과 성범죄 목적을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