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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송성각 추가 구속영장…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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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구속 기간이 추가로 연장됐다. 1심 전 구속 기간(6개월)을 넘겨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광고 감독 차은택 씨에 이어 3번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6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송 전 원장이 추가 기소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송 전 원장은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이에 앞서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의혹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고 감독 차은택(48) 씨의 구속 기간도 추가로 연장됐다.

형사합의22부는 전날 차 씨가 추가 기소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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