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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김이수, 5·18 시민군 처벌…헌재소장 인선 납득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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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27일 "5·18 민주화 정신의 계승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5·18 당시 군판사로 시민군 처벌에 앞장섰던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추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인 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 후보자는 5·18 당시 군판사 자격으로 재판했다"며 "시민군 7명을 버스에 태운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군인들의 대검에 찔린 민간인의 자상 흔적을 확인하고도 '군인이 광주 시민들을 난자했다'고 주장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김 후보자는 시민군에 가담한 여고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한 농민에게 75일 구금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며 "군의 살상 행위를 알린 이장에게 유언비어 유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삼청교육대에서 도망친 광주 항쟁 당사자들을 처벌한 전력도 있을 뿐 아니라, 군 생활 동안 3번에 걸친 상훈을 받는 등 군부 정권의 방침에 성실히 조력했던 사실이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바 있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대통령, 5·18 때 시민군 처벌에 앞장선 헌재소장 후보자, 전두환 찬양 기사를 쓰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떻게 함께 국정을 이끌어 나갈지 문재인 정부의 인선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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