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에서 부인 취업 등 지금까지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모두 부인했다.
강연료 소득 누락, 논문 자기표절 등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을 인정했지만 대부분 고의성이 없거나 사후 승인을 받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의 영어전문교사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 "당시 학교의 잘못된 행정 처리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제 처는 밖에서 '남편이 김상조'라는 말도 못했다. 재벌저격수라는 별명을 갖고 사는 저의 아내가 밖에서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며 자신과 가족이 특혜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문제가 불거진 뒤 아내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두 번째 경단녀(경력단절여성)가 됐다"며 "행정 처리 잘못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종합소득 신고 때 소액 강의료 수입 신고를 23%가량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누락률이 20%에 달한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과 다르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2004년 예일대 펠로십 프로그램에 미국 기업의 지원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액주주 시민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추천인과 피추천인을 모르도록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어서 누군지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스폰서라고 해서 오해가 있는데 제 체재비용을 개별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고 이미 설립된 재단에서 비용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연구자로 참여한 노사정위원회 보고서와 산업노동연구 논문 내용이 일부 같다며 제기된 자기표절 의혹에 대해 "학회지 요청으로 노사정위 승인을 받고 게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일부 내용이 중복되는 점에 대해서는 "2000년에 쓴 글이라서 지금의 윤리 규정에 미흡한 것은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기업을 상대로 시민운동을 하는 동안 칼날 위에 서 있는 긴장감을 유지했다"며 "특혜 시비에 얽히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성과도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세월 동안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연구비'사외이사 자리 등을 모두 거절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게 아닌가 말을 들을 정도로 자료 제출에 최대한 응했다고 생각한다"며 "더 부족한 게 있다면 응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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