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약 원료 양귀비 불법 재배 농민 21명 불구속 입건

안동경찰서는 4일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로 김모(59'여) 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지역 내 마약성 식물 불법 재배 집중단속에 나섰고, 안동시 임동면 한 텃밭에서 양귀비 823그루를 재배한 김 씨 등 21명을 적발해 이들에게서 수거한 양귀비 3천600여 그루를 폐기처분했다. 김 씨 등은 민간요법에 따라 설사, 배앓이, 통증 완화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진 양귀비를 재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귀비'대마 등 마약성 식물을 불법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도 일부 농촌마을에서는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를 관상용이나 민간요법 치료제로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키우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마약성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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