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동! 체납차량입니다."
단속차량에 설치된 카메라가 길가에 세워진 한 SUV 차량의 번호판을 읽자 연결된 태블릿PC에서 안내음성이 흘러나왔다. 7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대구 동구청이 시행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에서 1년치 자동차세 30여만원을 내지 않은 차량을 발견한 것이다.
단속차량은 체납차량 옆에 멈춰 섰다. 이내 동구청 세무1과 영치1팀 김아람 주임이 각종 공구를 들고 내려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 같은 팀 소속 이백균 주임은 번호판을 영치했음을 고지하는 내용의 영치증을 체납차량 앞유리 와이퍼에 끼워 넣었다.
신속히 작업을 끝내고 다음 체납차량을 찾아나선 단속차량은 한 상점 앞에 멈춰 섰다. 고급 스포츠카의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였다. 영치작업을 눈치 챈 차주가 나타나 항의하면서 잠시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설명을 들은 차주는 체납액을 즉시 납부했다.
대구 북구청 징수과 이진석 팀장과 윤정식, 홍창동 주무관도 북구 실내체육관 인근에서 2015년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70만원의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을 발견했다. 그런데 작업을 시작하자마자 달려온 차주가 "내일까지 밀린 세금을 모두 내겠다"고 약속해 번호판 영치는 유예됐다.
단속 공무원들은 "현장에 차주가 있으면 납부 유도에 중점을 두고 불필요한 마찰은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차주가 시비를 거는 일이 다반사"라며 "체납액을 바로 내거나 약속하는 사람은 도리어 고맙게 느껴질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또 "악성 체납자 중에는 차량 번호판을 못 뜯어가게 납땜을 해놓거나 다툼 끝에 차를 타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며 "체납액 분납도 가능한 만큼 세금을 성실히 내려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단속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독촉에도 체납액을 2회 이상 내지 않은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차주는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달 기준 전국의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각각 6천550억원, 2천325억원 등 총 8천875억원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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