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100억원대 공사를 발주하면서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입찰해 '특정업체 수주를 위해 입찰 방식을 바꾼 것 아니냐'는 반발을 사고 있다.
농어촌공사 안동지사는 지난 4월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일대에 시행될 115억원 규모의 '도촌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토목공사'를 발주했다. 지난달 29일 개찰한 결과 17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안동의 유명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남지역 A건설사가 적격심사 대상 1순위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공사 측은 낙찰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복수예비가격' 산정 기준을 통상적인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변경해 대부분의 입찰 참가 업체들이 당혹해했다.
공사 입찰은 기초금액(원가)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산정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업체들이 2개씩 뽑고서 가장 많이 나온 4개를 산술 평균해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낙찰은 이 예정가격과 가장 근접한 금액을 써낸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실제로 농어촌공사는 물론 대부분의 공사 입찰은 15개 복수예비가격이 '-2% 범위에서 7, 8개와 +2% 범위 내에서 7, 8개'로 균일하게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사 입찰에서는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13개가 -2% 범위에 집중됐고, 나머지 2개만 +2% 범위에서 만들어졌다.
대부분 업체는 입찰가격을 정할 때 그동안 시행되던 균일한 복수예비가격 기준에 맞춰 계산하는데 이번 입찰에선 특정 범위에 편향되게 복수예비가격이 산정돼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
특히 이번 입찰 과정에서 농어촌공사 발주 담당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자동으로 설정된 프로그램을 수동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복수예비가격 산정 기준 변경에 대한 비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발주 담당자의 역할이 컸던 과거에는 이런 유형의 입찰 부정이 종종 발생했고, 이 때문에 입찰자들의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로 발주처들은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골고루 분포시키는 방식으로 입찰 부정과 민원 소지를 차단해 왔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입찰에서 0.1%의 차이도 낙찰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2~12순위 11개 업체는 모두 83%대의 투찰률을 기록한 데 비해 낙찰된 A건설사는 82%대로 2순위의 투찰률과 0.337%포인트로 큰 차이를 보였다"며 "특정 구간에만 집중된 복수예비가격 산정과 높은 투찰률 차이는 농어촌공사에서 A건설사를을 밀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담당 공무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입찰은 G2B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으로 복수예비가격이 산정되기 때문에 굳이 담당자가 수동으로 조작할 것은 없다"며 "예전에도 복수예비가격을 특정 구간에 집중시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다. 이는 특정업체의 수주를 도와줄 여지가 있는 데다 입찰 부정이 없더라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 발생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관계자는 "복수예비가격이 기존과 달라서 업체들이 혼돈을 겪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정업체 밀어주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현재 업체들의 반발이 심해 조달청에도 질의해 놓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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