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빅뱅 탑 가족 "상태 많이 좋아져"…지인 알아보고 의사소통

대마초 흡입 혐의로 기소된 뒤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입원한 인기그룹 빅뱅의 최승현(30'예명 탑) 씨가 입원 사흘째를 맞아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고 가족 등이 전했다.

최 씨의 어머니는 8일 오후 이대목동병원에 입원한 최 씨를 면회하고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또 "아들과 눈을 마주쳤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함께 면회한 최 씨 소속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중대장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 같으며, 내가 중대장인 것도 인지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조만간 의무경찰 신분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법원이 최 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 공소장을 오늘 송달한 것을 확인했다"며 "등기로 보냈을 테니 이르면 내일쯤 공소장이 도착하는 대로 곧바로 의경 신분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33조에는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된다는 규정이 있다.

직위해제는 별도의 심사나 절차가 필요 없어 최 씨는 곧바로 귀가하게 되며,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 씨가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된다. 이 경우 아예 군대에 가지 않는 '전시근로역'(옛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다.

이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소속 지방경찰청이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열어 최 씨가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한다. 심사 결과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직권면직'돼 최 씨의 신분은 육군본부로 넘어가게 되며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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