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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쪽지] 복지부, 비급여 줄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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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의료기술 예비적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공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무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의 부담이 큰 비급여 진료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내년부터 비급여 항목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안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선별급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선별급여는 검증이 필요한 의료기술이나 의약품에 대해 환자가 50~80%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예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의료행위나 기술에 일부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적합성을 평가해 정식으로 급여 등재 여부를 검토한다.

'3대 비급여'로 꼽히는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병원은 전문 간호인력이 환자의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또 전국 300여 곳에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선택진료비는 올 연말까지 폐지된다. 선택진료비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때 추가로 내는 진료비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4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는 내년부터 3인실과 2인실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포괄수가제'도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포괄수가제는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질병별로 정해진 수가대로 진료비를 내는 진료비 정액제로 백내장'편도'맹장'치질 수술 등에 적용되고 있다. 신포괄수가제는 포괄수가제에 행위별 수가제를 더해 적용 대상을 확대한 제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일부 비급여항목이 급여화돼 진료비 중 환자 부담분이 줄어든다"며 "민간보험에 기대지 않고 건강보험만으로도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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