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부터 30가구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은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현행 30~40%에서 50~60%로 상향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전용면적별로 70㎡ 초과는 60% 이상(현 40%), 60㎡ 초과 70㎡ 이하는 55% 이상(현 40%), 60㎡ 이하는 50% 이상(현 30%) 각각 에너지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도 개선한다. 난방, 급탕, 조명 등 기존 요소에 환기, 냉방 등을 추가한다. 또 실제 기후에 맞게 에너지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최신 기상데이터를 반영한다.
이외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연계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을 상향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소폭 상승하지만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으로 국민 주거비 절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5일 공포 후 오는 12월 15일부터 시행하며, 평가 프로그램은 7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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