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법 對 법] 공증을 이용한 건물 경매

허위 작성된 공정증서 효력 어떻게 막을까

Q.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A는 급전이 필요해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2억원을 빌리기로 하였는데, B는 A가 제때 변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C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하면서 A에게 C와 2억원의 공증을 해달라고 하였다. 곤궁했던 A는 이에 응하여 C로부터 2억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고 이후 변제기일까지 B에게 대여금을 모두 갚았는데도, C는 공증을 이용하여 곧바로 A소유의 레스토랑 건물에 경매를 진행 중이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 공정증서의 효력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을까.

A. 흔히 거래상 중요한 계약은 공증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입회하에 공정증서 또는 인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증서 또는 당사자 간 작성한 계약서, 구두로 약속하는 방법에 의한 계약 방식은 각 계약의 효력이 다를 것으로 흔히 알고 있지만, 사실 법률상 유효한 계약이라는 점은 모두 같다. 다만 분쟁이 발생하면 단순히 구두로 체결한 계약 방식 등은 계약 내용의 입증이 너무도 어렵고 복잡하여, 소송을 통한 주장 및 입증 절차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곧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런데 위 사례와 같이 당사자 간 협의하에 사실과 다른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공정증서 작성 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무자에게 억울한 일이 종종 발생한다.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그 사실관계를 공증인이 면밀히 확인할 수 없는 데다 대부분 곤궁한 채무자에 불리하게 작성될 수밖에 없는 제반 사정이 그 원인이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A는 우선 C의 경매에 대하여 그 집행을 정지하는 신청을 하고 C와의 거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경매의 진행을 막아야 한다. 다만 이는 일시적으로 진행이 정지되는 효력에 불과하다.

청구 이의의 소란 공정증서의 실체법상 청구에 관한 존재 등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확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소송의 한 종류이다. A는 경매를 일시 정지해 두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허위로 작성된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확정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득하면 될 것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