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생 연구원 인건비 4억 가로챈 교수 2명 실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사립대 교수 A(47'여) 씨와 국립대 교수 B(64)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의료정보서비스 관련 7개 연구과제를 공동 수행하며 연구원에게 줄 인건비 등 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배정된 인건비 20∼30% 정도만 연구원에게 지급했고, 일부 연구원은 인건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과제 수행에 참여하기도 했다. 가로챈 돈은 신용카드 결제,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 회식비 등으로 썼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참여 연구원들에게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편취한 돈 상당 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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