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관련 법령에 적시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살수차 원칙적 미사용' 등 인권'안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내부 지침인 '살수차 운용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위해성 경찰장비 규정에 '경찰관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적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히 발생해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고는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화염병'쇠파이프'각목'돌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타인이나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타인 또는 공공의 재산을 파손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종전에 '도로 무단점거'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험성이 예상되는 경우'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요건은 삭제한다.
종전 살수차 운용지침에서는 관할 경찰서장도 살수차 사용을 명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청장 위임을 받은 경찰관으로 범위를 좁혀 살수차 사용 여부를 더욱 신중히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살수차 사용 전에는 3차례 이상 경고방송을 의무화하고, 시위대가 자진 해산하거나 불법행위를 중단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규정도 두기로 했다. 살수차 요원 교육 강화를 위해 연 2회 시행하던 살수차 검열도 4회로 늘린다.
이에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 모두발언에서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시위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백남기 농민님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은 일반 집회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 사용 요건도 최대한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대통령령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법제화해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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