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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시공사 공사 발파 소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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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중앙선 복선화 사업구간…"공사 이후 소 이상증세 많아져"

중앙선 철도 복선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안동시 일직면 일대에서 발파 등 공사 소음을 둘러싸고 주민과 시공사 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근 축산농가는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시공사 측은 규정상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문제가 된 구간은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일대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화 사업 제8공구' 노반시설 공사현장. 최근 이곳에선 선로 개설을 위한 암반 제거 작업과 터널 발파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는 축산농민 A(38) 씨는 "공사현장 200~400m 인근에서 한우 43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탓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최근에는 900㎏에 달하는 32개월 황소가 코피를 흘리고 죽는가 하면 임신 6개월 된 번식우가 스트레스를 받고 유산했다"고 했다. A씨는 또 "30개월이 넘는 소 한 마리는 놀라 달아나다 다리가 부러졌고, 조산으로 태어난 새끼들은 설사 등 발육 부진을 보이고 있다. 20여 년간 소를 키웠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A씨 농가에서 발생한 증상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 때문일 것으로 분석했다. 경북대 수의과대학 김승준 교수는 "동물들의 유산과 성장 지연, 산유량 감소는 공사현장 인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다.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며 "정확한 원인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전문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겠지만 전국적으로 발파장 인근에서 유사한 형태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를 맡고 있는 철도시설공단 측은 피해 농가의 주장은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A씨의 황소가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달 3~8일 동안에는 농가에서 2.4㎞ 떨어진 곳에서 터널 발파작업이 벌어졌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기엔 상당히 먼 거리였다"며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을 측정한 결과도 법정 기준치 75㏈(데시벨)보다 낮은 50.6㏈로 정상치였다"고 했다.

한편, 철도시설공단 측은 이번 민원과는 별개로 공사현장 인근에 축산농가가 많은 것을 감안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소음 피해에 대해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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