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경대)는 21일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숨겨준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 씨의 형(7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 씨의 형은 2007년 8월쯤 조희팔에게서 자기앞수표로 범죄수익금 20억원을 받아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돈은 조희팔의 중국 도피 자금이나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숨긴 돈 규모가 20억원에 이르고, 조희팔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와 그 돈의 회수를 불가능하게 만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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