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희팔 형 징역 8개월 실형…항소심서 원심 파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경대)는 21일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숨겨준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 씨의 형(7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 씨의 형은 2007년 8월쯤 조희팔에게서 자기앞수표로 범죄수익금 20억원을 받아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돈은 조희팔의 중국 도피 자금이나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숨긴 돈 규모가 20억원에 이르고, 조희팔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와 그 돈의 회수를 불가능하게 만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중앙선관위는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장윤기(23)는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생 이채원(17)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22일 첫 재판을 받으며, 검찰은 계획성과 성범죄 목적을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