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경대)는 21일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숨겨준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 씨의 형(7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 씨의 형은 2007년 8월쯤 조희팔에게서 자기앞수표로 범죄수익금 20억원을 받아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돈은 조희팔의 중국 도피 자금이나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숨긴 돈 규모가 20억원에 이르고, 조희팔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와 그 돈의 회수를 불가능하게 만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與 진성준 "집값 안 잡히면 '최후수단' 세금카드 검토"
[단독] 예성강 방사능, 후쿠시마 '핵폐수' 초과하는 수치 검출... 허용기준치 이내 "문제 없다"
안철수 野 혁신위원장 "제가 메스 들겠다, 국힘 사망 직전 코마 상태"
[르포] 안동 도촌리 '李대통령 생가터'…"밭에 팻말뿐, 품격은 아직"
李 대통령 "검찰개혁 반대 여론 별로 없어…자업자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