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자신을 절도 혐의로 두 차례 검거했던 형사에게 또다시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 위기에 놓였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서모(35)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30분께 구로구 한 시장 분식점에서 현금 13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분식점 주인 신고로 수사에 나선 구로경찰서 강력계 박모(50) 형사는 서씨 집에서 그를 검거하고 깜짝 놀랐다. 서씨가 이미 자신에게 두 차례 붙잡혔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박 형사와 서씨의 '악연'은 2015년 시작됐다.
서씨는 구로구 한 속옷 매장에서 현금 170 만원을 훔친 혐의로 처음 박 형사에게 붙잡혔다.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자유의 기쁨도 잠시, 출소 2달도 채 안 돼 서씨는 편의점에서 빵을 비롯해 등 1만원 어치 물품을 훔친 혐의로 또다시 박 형사에게 붙잡혔다.
이번엔 혐의가 가벼워 불구속 입건돼 다행히 구속은 면했다.
당시 박 형사는 서 씨가 친동생 같은 생각이 들어 "다음에 또 잡히면 그동안의 범죄 전력 때문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며 부디 착하게 살라고 신신당부했다. 서씨도 "마음을 고쳐먹고 직장을 구해 새 삶을 살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다짐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지난 18일 꽈배기를 사 먹으러 분식점에 갔다가 계산대의 현금이 눈에 들어오자 못된 손버릇이 또 나오고 말았다.
서씨는 박 형사에게 세 번째 붙잡힌 뒤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절도 전과만 11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는 경찰에서 "일용직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근근이 먹고 살았다"며 "제대로 된 직장을 찾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박 형사는 "범인을 검거했다는 보람보다 착잡한 마음이 앞선다. 앞으로는 경찰서에서 서씨를 보는 일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며 한숨을 지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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