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태경 '홍준표 방지법' 추진…"꼼수사퇴 원천 방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2일 중도사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궐선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홍준표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발언과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일반 국민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도지사 꼼수 사퇴'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면서 "홍 전 지사의 꼼수사퇴 같은 행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홍준표 방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일인 지난 5월 9일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기 위해서는 도지사직 사임과 선관위로의 도지사 궐위 통보가 공직자 사퇴시한(선거일 전 30일인 4월 9일) 내에 모두 이뤄져야 하지만, 홍 전 지사는 공직자 사퇴시한을 불과 3분 남긴 4월 9일 밤 11시 57분 도의회 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했고 경남선관위에 도지사 궐위 통보는 4월 10일 오전 8시쯤 이뤄지면서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바 있다. 현행 선거법은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 시기를 '해당 선관위가 보궐선거 실시사유를 통보받은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홍 전 지사의 행동에 화가 난 경남의 한 시민단체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하 의원은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 시기를 '선관위가 통보받은 시점'이 아니라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광역단체장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이 모두 적용된다.

하 의원은 "법꾸라지 단체장 한 사람의 독단으로 인해 자치행정의 공백을 감당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꼬집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보수 결집을 위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대...
4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900선을 돌파하며 7,000 시대 개막을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날 코스피...
10대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부모에게 억대의 대가를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6...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 미술관 내 식당 '비스트로 빈센트'에서 판매하는 김치 요리가 일본 음식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