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2일 중도사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궐선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홍준표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발언과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일반 국민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도지사 꼼수 사퇴'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면서 "홍 전 지사의 꼼수사퇴 같은 행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홍준표 방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일인 지난 5월 9일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기 위해서는 도지사직 사임과 선관위로의 도지사 궐위 통보가 공직자 사퇴시한(선거일 전 30일인 4월 9일) 내에 모두 이뤄져야 하지만, 홍 전 지사는 공직자 사퇴시한을 불과 3분 남긴 4월 9일 밤 11시 57분 도의회 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했고 경남선관위에 도지사 궐위 통보는 4월 10일 오전 8시쯤 이뤄지면서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바 있다. 현행 선거법은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 시기를 '해당 선관위가 보궐선거 실시사유를 통보받은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홍 전 지사의 행동에 화가 난 경남의 한 시민단체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하 의원은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 시기를 '선관위가 통보받은 시점'이 아니라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광역단체장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이 모두 적용된다.
하 의원은 "법꾸라지 단체장 한 사람의 독단으로 인해 자치행정의 공백을 감당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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