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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2020년까지 전통시장 전 점포에 화재안전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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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일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고 주차장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화재안전시설 반영을 의무화하고 2022년까지 모든 점포(19만 개, 6만 개 기설치)에 화재감지시설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은 밀집형 구조, 전기'가스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대규모 화재 발생 요인이 있지만 현재 화재감지시설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골든타임(5분) 이내 화재 발견과 신속한 진화가 어려워 화재가 대형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679개 점포가 전소해 피해 금액만 1천300억원(소방서 추산 469억원)에 달했다. 여수 수산시장 화재도 125개 점포 가운데 116개 점포의 피해(피해액 70억원)를 냈다.

국정위는 "화재안전점검 결과 불량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에 최우선으로 반영해 화재시설의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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