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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여친과 다투다 밀쳐 콘크리트에 '쿵'…숨졌는데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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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술에 취한 여자친구를 밀쳐 넘어뜨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시 20분쯤 대구 중구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자"며 귀가를 거부했고, 이를 두고 A씨와 말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넘어지면서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고, 이후 뇌출혈 증세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고 발생 닷새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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