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방산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항소심서 무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아들을 통해 무기중개상으로부터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던 최윤희(64) 전 합참의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됏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모(61)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1천500만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시험평가 보고서가 일부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봤지만, 이 과정에서 최 전 의장이 개입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와일드캣 도입 사업을 중개했던 함씨와 유착 관계를 맺고 부하에게 "문제없이 시험평가 서류를 통과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판단했지만, 1·2심 모두 이 부분을 무죄로 봤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뇌물수수 혐의도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 아들이 함씨로부터 2천만 원을 수수한 점을 인정했지만, 최 전 의장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거나 청탁의 대가였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이 받은 돈이 사업 투자금이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장 아들은 사업비 2억원가량을 함씨로부터 지원받기로 하고 2014년 9월 2천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분명 잘못 처신한 부분이 있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지만, 범죄로 인정할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부와 여당의 속도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 여론과 정부와의 이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
쿠팡의 전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의 규모가 정부의 초기 추정치인 3천370만 건을 넘어 3천367만 건에 달하며, 범인이 배송지 주소 등의 ...
정부는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정원을 3천342명 증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인원은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되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가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의전 장면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프리랜서 언론인 조 안달로로가 촬영한 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