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10월부터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을 전국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본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입양아동의 권익향상을 위해 종래 입양특례법상 입양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부모교육을 민법상 입양에도 확대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입양은 친부모의 동의를 거쳐 법원 허가로 이뤄지는 입양을 말한다. 재혼가정이나 친인척에 의한 입양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모가 없거나 가족 기능을 상실한 가정의 아동에 대해 법원 허가로 이뤄지는 입양특례법상 입양은 부모교육이 의무화돼 있었으나, 민법상 입양은 그렇지 않았다.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은 4월부터 청주·수원지방법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17일 오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이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보고회를 연다. 보고회에는 복지부·법원행정처 관계자, 전국 가정법원 판사, 가사조사관 등 약 120여명이 참가해 교육 내용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입양부모교육은 입양의 법적 효과, 입양아동의 심리·정서적 특성 이해, 효과적인 양육방법,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보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표준화와 강사진 양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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