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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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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조합이 19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한수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 위원장은 지난 14일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와 관련해 "새 정부의 한수원 이사회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천문학적 국고 손실이 발생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날치기 이사회를 통해 강행하는 것을 본 원전 노동자들은 가슴이 콱 막힌다"며 "진영 논리에 갇힌 무조건적 선호와 극단적인 혐오 논리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미래 에너지정책은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니라 전문가가 검토해 국민이 이해한 뒤 결정해야 하는 중요 사안이다"며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정부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수원 노조는 이날 울산 신고리 원전 인근 주민, 시공사와 만나 이사회 배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내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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