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19일 "2022년까지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제도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노동자의 휴식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며 법정근로시간 준수와 함께 대체공휴일 확대를 약속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국경일 중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1월 1일과 석가탄신일,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12월 25일 기독탄신일, 선거일, 설 연휴(설과 전날'다음날), 추석 연휴(추석과 전날'다음 날), 그리고 일요일까지 공휴일이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11월에 대체공휴일제도를 도입하면서 설 연휴와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했다. 문재인정부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공휴일에도 모두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공휴일제도를 종합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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