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길(39'본명 길성준) 씨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길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세한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 길 씨는 "제가 저지른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길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재판은 10여 분 만에 끝났다. 검은 후드 티셔츠에 검은 모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을 향한 길 씨는 법정에 도착한 뒤 모자와 마스크를 벗고 재판에 임했다.
길 씨는 변호인 없이 직접 자기변호에 나섰고, 재판장의 질문에 큰 목소리로 빠르게 대답하는 등 침착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장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할 만한 말을 하고 싶은지 묻자, 길 씨는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법정을 향하던 중 취재진을 만난 길 씨는 입장을 말해달라는 요청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길 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운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이동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았다.
길 씨는 당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길 씨는 2014년 4월에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 약식명령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리쌍으로 활동하던 2004년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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