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충남 아산에서도 10대들이 여중생을 감금해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피해 여학생은 온몸에 상처를 입어 3주간 치료를 받고, 정신적 충격으로 학업을 중단한 상태다.
6일 아산 폭행 피해 학생 가족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오전 9시 30분쯤 천안·아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10대 A양과 B양은 중학교 2학년 C양을 아산의 한 모텔로 불러냈다.
두 사람은 C양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상태서 1시간 20분간 C양을 때렸다.
앞서 전날 이들은 전날 다른 여학생인 D양을 모텔에서 감금 폭행했다.
이들은 D양이 모텔에서 탈출하자, D양의 탈출 사실을 알면서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양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양 등은 모텔 안에 있는 옷걸이, 쇠파이프 등으로 C양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C양을 발로 걷어찼다.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도록 하거나 담뱃불로 C양의 허벅지를 지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시간 넘게 폭행을 이어가던 이들은 "200만원을 벌어오라"며 C양을 풀어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양 등을 붙잡았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A양은 현재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B양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 조사결과 A양과 B양은 이 폭행에 앞서 다른 후배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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