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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분식회계 증거인멸' KAI임원 구속영장…"자료파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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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KAI 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KAI 박모 상무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재무 분야 임원으로 알려진 박 씨는 검찰과 금융감독 당국이 KAI 분식회계 의혹 조사에 들어가자 이와 관련된 중요 증거를 골라내 부하 직원들에게 이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AI가 수출 프로젝트의 이익을 선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하성용 전 대표가 작년 5월 연임 성공 등 목적으로 분식회계 등을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조만간 하 전 대표를 불러 경영 비리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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