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0년간 남편 A와 부부로 연을 맺어온 주부 B는 둘째 자녀의 결혼식을 끝내고 드디어 이혼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B는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부부 재산을 살펴보니, 가출하여 남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1채와 5년 전 시어른께 증여받아 임대수익이 있는 1필지의 땅, 그리고 사업을 하는 남편의 확인 불가능한 예금뿐이다. 주부로서 B는 반평생을 아이들과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지만,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다. 주부 B는 얼마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을까.
A. 이혼 소송 건수는 나날이 늘어나는 편이다. 혼인관계가 오래 지속된 부부의 경우 이혼 판결의 예상되는 결과는 재산의 절반 분할과 귀책의 정도에 따른 위자료 지급으로 간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찾는 주원인은 대부분 외로운 이혼 소송 절차의 '동행'이다. 함께 살던 가족이다 보니 딱히 물증이 없어 상대방의 부당행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 소송 기간 동안 상호 간 허위 또는 과장된 비방이 수없이 이어진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겪는 고통은 이혼의 결심만큼이나 힘겨울 수밖에 없다.
상당기간 함께한 부부의 경우 그 수입에 대한 아주 특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현 재산의 채권채무를 합한 순자산의 절반씩을 나누어 갖는 것이 원칙이다. 남편 A가 옆집 남편보다 수입이 훨씬 많다거나, 결혼 당시 집을 한 채 해왔다거나, 결혼 생활 대부분을 거의 노름만 했다 하더라도 입증이 안 되면 대개의 경우 반반이라는 것이다.
사례의 경우,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땅 1필지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에 따라 그 가액이 산출되는데, 모두 남편이 사용하고 있기도 하므로 주부 B는 그 가액의 절반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신이 땅을 직접 임대 놓아 수익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아파트를 남편이 가져가고 땅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되 그 차액을 서로 지급하는 판결을 구할 수도 있다. 남편 명의의 예금은 사실상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금융자료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확인하고, 그 절반을 청구하면 된다.
그렇다면 부동산 담보대출 채무나 신용대출 채무는 어떻게 분할할 수 있을까. 부동산 담보대출 채무의 경우 부동산 감정가액에서 이를 제하고 재산을 총합산하며, 신용대출 채무의 경우에도 생계비로 사용하였다면 그 채무는 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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