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같은 모바일 선불카드나 사이버 머니 등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잔액환급과 환불 기준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40개 전자금융업체의 약관을 전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어긋난 29곳의 약관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모바일 선불카드 등의 잔액환급 기준이 60%(1만 원 이하는 80%)로 명시됐다. 5만 원을 충전한 경우 3만 원 이상 쓰면 잔액(2만 원 이하)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최성일 선임국장은 "잔액환급 기준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높은 사용 비율을 설정한 것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모바일 선불카드나 사이버 머니로 상품을 산 경우 7일 안에 구입액을 모두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불 기준금액보다 많이 썼거나 7일 안에 구매를 취소했다면 계좌이체 비용 등 환불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런 경우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교통카드 발급업자와 구글페이먼트코리아는 본사가 아닌 판매업체에서 환급할 때 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에 지적받은 29개사 가운데 23개사가 약관 개정을 마쳤으며, 나머지 6개사는 시스템 변경을 마치는 대로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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