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천 초등생 살인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소녀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소녀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10대 소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이는 만 18세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최고형이다.

주범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 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B(18) 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에게 30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 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A양과 함께 범행을 모의하고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B양은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의 혐의로 죄명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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