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추석 명절과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을 맞아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37일간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대상은 연중 주차 허용 시장 13곳과 경주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23곳이다.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모아 대상을 선정했으며 지역별 전통시장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간과 장소 등 주변 교통여건에 따라 주간'야간'새벽시간대 진입도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 쉽게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자치단체, 시장 상인회와 협조해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주차관리 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안전부(www.mois.go.kr), 경찰청(www.police.go.kr),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열'장시간 주차나 허용구간 외 주차 등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붙이거나 이동조치하는 등 주차질서를 바로잡는다.
김상렬 경북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으로 도민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즐거운 추석 멸절을 보내도록 교통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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