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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말까지 자금조달계획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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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금감원 등 '부동산 거래조사팀' 구성…단기 거래 많은 재건축단지 투기 단속 대상

국토교통부는 26일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등 신고 사항에 대한 집중 조사를 연말까지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이 이날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조사팀'을 구성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도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미성년자, 다주택자와 분양권 단기 거래자를 비롯해 거래가 빈번하거나 현금 위주로 거래하는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주택 거래자가 집중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투기적 거래 우려 대상을 추출한 뒤 신고서류 검토와 소명자료 정밀 분석에 나서고, 필요한 경우 대면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이나 금감원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대구 수성구 경우 범어동, 만촌동 등 학군 수요에 따라 고가 단지가 밀집한 지역이 이번 국토부 집중 조사의 사정권에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편법 증여를 통한 세금 탈루나 위장 전입 등의 불법 행위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모든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기는 어렵다. 모든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서를 조사하기에는 인력과 시간 소모가 상당한 만큼 의심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은 허술한 조사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지만 수성학군 투기 세력을 차단하는 데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 조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집값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면서 투기적 주택 거래는 엄격히 차단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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