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장남 노건호 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자료를 통해 "지난 2009년 검찰의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 당시 밝혀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형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권 여사와 건호 씨를 비롯해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와 조카사위 연철호 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5명이다.
장제원 특별위원회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지만, 뇌물수수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노 전 대통령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시인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노 전 대통령의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한 같은 당 정진석 국회의원 건과 병합 심리할 것을 검찰 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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