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20대 여성이 부산 지역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A(26)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일명 '랜덤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만나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5월부터 석 달간 10∼20차례 성매매를 했고 8월에 단속이 된 뒤에는 성매매를 중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했다고 진술했다. A씨와 동거 중인 남자친구 B(28) 씨는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이 파악됐다.
A씨가 성관계를 할 때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함에 따라 에이즈 감염 확산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이다.
경찰은 A, B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 성매수남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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