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가능해진다.
22일 보건복지부는 환자 뜻에 따라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한 뒤 내년 2월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판결은 그동안 존엄사를 부정하는 우리 사회의 '굳게 닫힌 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게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과 규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존엄사'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면서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의학계에서는 존엄사라는 명칭 대신 '연명치료 중지'라고 부른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이다. 연명 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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