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시내 주요 도로와 골목길에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기초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실시하는 이번 집중 단속의 대상은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운행정지명령 위반, 타인 명의(일명 대포차) 자동차 등이다. 적발되면 유형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등을 받게 된다.
주요 불법 튜닝 사례에는 고광도 전조등(HID 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 있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제 범퍼 가드 설치, 방향지시등을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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