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전통시장 상권이 밀집한 시가지 한복판에 들어서 논란(본지 2월 1일 자 12면 보도)을 빚었던 한 대형마트가 이번에는 건축물 용도변경도 없이 창고시설을 판매시설로 둔갑시켜 영업을 하고 있어 말썽이다.
이곳은 영주시가 사업비 18억원을 들여 중앙시장과 골목시장, 선비골 전통시장, 문화시장 등 3개 시장 373개 점포를 하나로 묶는 '영주선비골문화시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 곳이다.
이 마트는 지난 2월 17일 영주시 구성로 부지 2천833㎡에 전체 면적 2천733㎡ 규모의 지상 2층 건물에 판매시설과 창고시설을 갖춘 할인마트를 건축, 영주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현재 영업을 해오고 있다. 지상 1층은 상점 1천341.77㎡와 일반창고 35.93㎡, 지상 2층은 일반창고 716.17㎡와 상점 639.75㎡가 들어서 있다.
하지만 이 마트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2층 창고 70여㎡를 헐고 불법용도변경을 한 뒤 영업장으로 둔갑시켜 버젓이 영업을 해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마트 대표는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 제보를 받은 영주시가 26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2층 창고 70여㎡를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 영업장으로 사용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조치에 나섰다.
건축물 불법용도변경의 경우 1차 시정명령과 함께 원상복구명령, 이를 불이행 시 강제철거 등 법적조치를 하게 돼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70여㎡를 불법용도변경 사실을 확인했다"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마트는 건축 당시 1층 판매시설과 상점 1천499㎡를 허가받았다가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로 2층 창고 1천234㎡를 증축해 판매시설, 상점 및 창고시설로 변경해 총 2천733㎡ 규모로 확대한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조갑제 "부정선거 음모론, 공산주의와 비슷…정신질환"
노태악, 해외 출장마다 아내 동반…비용은 나랏돈으로
'유럽서 귀국' 李 대통령…정청래 90도 인사에 "수고했습니다"
"달서구 숙원사업 해결된다"…권영진 의원, 상반기 지역 예산 61억원 확보
李대통령, 트럼프와 셀카 공개…"우리 부부와 골프 함께 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