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앞차 안 비키자 35초 경적 운전자 유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

직진하려는 앞차가 비켜주지 않아 우회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30초 넘게 계속 경적을 울린 운전자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장수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4)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3시 10분 서울 동대문구에서 편도 2차로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을 하려고 했으나 앞차가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35초 동안 경적을 연속해서 울렸다.

검찰이 이 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자 이 씨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한해 정식 재판 없이 형벌을 정하는 처분으로, 당사자가 원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려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적을 연속해서 울리는 등 금지된 난폭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상욱 울산시장이 회의 중 샌드위치를 먹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시장은 샌드위치를 먹으며 회의한 이유를 설명하며 오해를 피하...
대구경북이 국내 첫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2032년까지 5조3천839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정부는 로봇, 방산,...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