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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152명 '朴출당 효력정지·洪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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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재건을 위한 자유한국당 당원 모임'이 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하여 모여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종길 부대변인 등 당원 152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조치 정지와 홍준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 전 대통령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홍준표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출당 조치는 한국당의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배했으므로 징계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윤리위 규정 제21조 제2항과 제3항을 인용하면서 "징계의 결정권한을 갖지 못한 홍 대표가 윤리위 규정을 위반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홍 대표의 제명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홍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제명을 결정할 때 당헌·당규를 위반해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대표직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당헌·당규를 위배해 부당한 징계를 추진한 홍 대표가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당헌·당규와 현행 법령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 결과 민심을 이탈시켰다"며 "당 대표 지위에 관한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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