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가 지난 8일부터 북한과 교역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싱가포르 관세청이 지난 7일 자로 무역 업체와 중개인들에게 보낸 회람에 따르면 지난 8일을 기해 싱가포르와 북한 간 모든 상업적 상품 교역이 금지됐다.
대북 교역 금지는 물품-대금 교환과 물물교환 방식을 망라한다.
또 북한과의 직접적인 수출입은 물론 환적(換積), 싱가포르를 경유지로 한 화물 운송 등 행위가 모두 금지됐다고 싱가포르 관세청은 밝혔다.
싱가포르 정부는 대북 교역 전면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초범의 경우 10만싱가포르달러(약 8천160만원)나 해당 물품 가격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범은 20만싱가포르달러(약 1억6천330만원)나 물품 가격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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