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경 고시원 폭발물 허위신고자는 20대 고시원생

문경의 한 고시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문자신고를 해 원생들이 피신하고 경찰력을 낭비케 한 신고자(본지 11일 자 6면 보도)는 고시원 내부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경경찰서는 20일 고시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해당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H(25'문경시)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H씨가 경찰 수사 9일 만인 19일 오후 8시쯤 문경경찰서를 찾아와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백했다"며 "범행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H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22분쯤 다매체(휴대폰'PC 등) 웹을 이용해 문경에 있는 A고시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119 문자신고를 했다.

이 신고로 경찰특공대와 군부대 폭발물 처리반, 소방인력 등 100여 명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119 문자신고자의 아이피가 해당 고시원으로 밝혀지면서 고시원생 20여 명의 휴대폰과 노트북 등을 압수해 조사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경찰력과 소방력을 낭비한 H씨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 처벌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후 보도문〉

지난 2017년 보도된 '문경 고시원 폭발물 허위 신고자는 20대 고시원생'(11월 21일 자 10면) 기사와 관련, 당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H씨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H씨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이 지난해 11월 6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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