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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언 전 군위군수, 건설업자에 금품 수수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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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언 전 군위군수가 지난 2008년 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후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군수는 2009년 8월 구미 한 골프장 탈의실에서 예산 조기 집행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5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 2심에서 "피고인은 수뢰 사실을 부인하지만 돈을 준 시기와 장소, 방법 등에 관한 건설업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6월 "당시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으로 봐서 뇌물수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대구고법으로 환송했다. 대구고법은 이달 23일 최종심에서 "뇌물수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해 4년여 동안의 지루한 법정 공방이 끝을 맺었다.

박 전 군수는 28일 군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으로 정말 험난하고 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다"고 밝혔다. 박 전 군수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3선 민선 군위군수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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