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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중앙선 토지보상합의금 늑장 지급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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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날짜 지나도록 입금 않아…토지소유주 반발에 "깜빡 잊어"

지주 동의도 없이 수천 그루의 사과나무를 무단 철거했다가 말썽(본지 2016년 12월 27일 자 15면 보도)을 빚고, 지주 동의도 없이 국도와 인접한 토지에 방음벽을 설치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본지 11월 24일 자 11면 보도)을 일으킨 SK건설이 이번에는 토지보상합의금을 날짜가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SK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중앙선 도담~풍기 금계동 복선 구간(2공구) 노반건설 공사를 하면서 지난 8월 공사 구간 내에 들어서 있는 안모 씨의 땅(영주 풍기읍 백리 648-1번지) 3천141㎡ 중 1천732㎡(백리 648-8번지)를 분할 수용한 후 합의금 5천만원을 지난 11월 15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SK건설은 계약 날짜가 지나도록 보상금 5천만원을 입금하지 않고 있다가 말썽이 일자 뒤늦게 지난 24일 안 씨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씨는 "대기업인 SK건설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항의하자 뒤늦게 일방적으로 통장에 돈을 입금했다. 계약 위반한 돈을 그대로 받을 수는 없다. 돈을 돌려주고 SK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SK건설은 지난 8월 안 씨와 계약을 하면서 계약 조건으로 합의금 5천만원을 11월 15일 입금하기로 하고 풍기읍 백리 648-1(답)의 토지를 도로보다 높게 50㎝ 성토해주기로 했다. 또 국도변 차량 진입로를 확보해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안 씨에 따르면, SK건설은 계약 날짜에 합의금도 입금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도와 안 씨의 땅 사이에 콘크리트 옹벽(방음벽)을 세워 안 씨의 토지에 차량 진출입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안 씨는 내용증명을 보내 "토지보상을 합의할 때는 미생성된 작물을 수확해 손해를 떠안아가며 최대한 협조해 줬는데 오히려 뒤통수를 맞았다"며 "이제 와서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 대기업의 모습에 환멸을 느낀다. 시정할 생각도 없는 것 같다. 합의서는 무효다. 다시 땅을 원상 복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SK건설 관계자는 "입금 날짜를 잊어버려서 실수를 했다. 현재 돈은 입금한 상태다. 콘크리트 방음벽 공사는 중단하고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방음벽 설치 여부에 대한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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