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믿었던 키즈카페, 오히려 아이들 위험

인건비 부담에 소형 기구만 배치, 아예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5세 남자 아이를 키우는 김모(29) 씨는 지난달 음식점 한쪽에 마련된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서늘하다. 아이는 미끄럼틀을 거꾸로 내려오다 머리를 바닥에 크게 부딪쳤다. 김 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사고 이후로는 안전요원이 있는 키즈방을 이용하거나 아이와 동행해 놀이기구를 이용한다"며 울상을 지었다.

키즈카페 등에 설치된 소규모 놀이기구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주들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일부러 소형 기구들만 비치,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구 동구청은 한 키즈카페 업주 A씨를 유기시설 미신고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A씨는 3~5세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트램펄린을 설치하고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동구청에 따르면 아동이 이용하는 유기시설을 설치한 식당'카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뒤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소규모 놀이기구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키즈카페와 관련된 사고는 해마다 200여 건에 달하며, 올해는 301건(9월 기준)에 이른다. 지난해(234건)와 2015년(230건)보다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업주들은 최초 검사비용이 20만원에 달하는 데다 기구를 추가할 때마다 개당 3만원의 비용이 발생해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놀이기구 규모에 따라 안전기준이 다른 점도 문제다. 유기시설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 따르면 미끄럼틀은 길이 10m 이상만 2년에 한 번씩 정기 안전검사, 안전요원 배치 등 규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크기는 최초 신고 뒤 아무런 제재가 없다.

동구청 관계자는 "업주 대부분은 인건비가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일부러 안전요원을 배치할 필요가 없는 소형 기구만 배치하거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업주'이용자를 대상으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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