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조합장 보궐선거 때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양모(53) 경남 합천가야농협장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양 조합장은 지난 6월 6일 치러진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인(74) 등 4명에게 조합원 매수를 목적으로 현금 55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조합장 지인들이 보궐선거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집을 찾아가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당시 후보였던 양 조합장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나눠주며 지지를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궐선거 때 양 조합장과 맞붙었다 낙선한 경쟁후보(57)도 지인 2명에게 150만원을 주며 표를 모아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절윤' 거부에 폭발… 국힘 25인, 장동혁 사퇴 촉구 "민심 거스른 독단"
국민의힘 새 당명 유력 후보 '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
李대통령 "친일·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고…이제 모든 것 제자리로"
'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
'무기징역' 尹 "국민에 많은 좌절·고난 겪게 했다…깊이 사과" [전문]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