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강쪽지] 건보 대구본부, 체납 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운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는 내년 2월 12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면 체납 기간 중에 병'의원, 약국 등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소급해 정상 급여로 인정해준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가 제한된 자진 납부 대상은 전국에 112만 명이며, 체납 건강보험료는 2조6천957억원에 이른다.

자진 납부 기간에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공단부담금이 면제되며, 2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분할 납부를 2차례 이상 미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가 취소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기념하여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이재명 시계'의 첫 수령자가 되었으며, 디자인과 품질에 ...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회사 '클라우드플레어'에서 5일 발생한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배달의민족, 올리브영, 티맵 등 국내 다수 인...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법무부는 그는 오는 24일 석방될 수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