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는 내년 2월 12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면 체납 기간 중에 병'의원, 약국 등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소급해 정상 급여로 인정해준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가 제한된 자진 납부 대상은 전국에 112만 명이며, 체납 건강보험료는 2조6천957억원에 이른다.
자진 납부 기간에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공단부담금이 면제되며, 2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분할 납부를 2차례 이상 미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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