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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징역 2년6월, 김종 징역 3년 선고…최순실 재판 결과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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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왼쪽)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왼쪽)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장시호 씨와 김종 전 차관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시호 씨와 김종 전 차관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은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장시호 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천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김종 전 차관에게는 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최순실 씨가 이들과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지만 미르·K재단 출연 강요나 삼성의 승마지원 등 다른 사건들의 심리가 남아 여타 사건과 병합해 함께 결심과 선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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