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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검사-기소로 분리해야" 경찰개혁위, 수사구조개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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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각각 담당하는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특히 경찰의 독자적 수사를 보장하려면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한 헌법 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위는 7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위의 권고안은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들은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을 '선진국형 분권적 수사구조'라며 "검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현행 수사구조보다 검'경의 상호 견제'감시가 이뤄지는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혁위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그 요청에 협력하는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다.

검찰의 직접수사권도 폐지하고, 경찰관의 범죄에 한해서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혁위는 체포영장'구속영장'압수수색영장을 검사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도 개헌 과정에서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개헌 전이라도 검찰이 부당하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찰 소속의 '영장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랜 기간 논의 끝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해준 개혁위에 감사드린다"며 "발표한 개혁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다음 달까지 법안을 검토해 조정안을 도출한 뒤 내년 상반기 중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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