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강쪽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질환 확대

조기양막파열'태반조기박리 추가

올해부터 고위험 임산부의 조기양막파열과 태반조기박리에도 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연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에 조기양막파열과 태반조기박리를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선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3개 질환만 의료비가 지원됐으나 이번에 2개 질환이 추가됐다.

조기양막파열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진통이 오기 전에 양막이 파열, 양수가 흐르는 증상. 이때 12시간 이상 방치하면 감염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산모뿐 아니라 태아도 위험하다. 태반조기박리는 태아가 만출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현상이다. 원래는 태반이 분만 후 분리되는 게 정상이다. 조기양막파열과 마찬가지로 연평균 환자 증가율이 높은 질환이다.

의료비 지원 신청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로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다만 이 제도가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지난해 7, 8월 분만한 경우엔 올해 2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원 기준도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2인 가구 512만5천원, 4인 가구 813만5천원)의 임산부는 신청 가능하다.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 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방침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를 위해 안전한 분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정한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최근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다양한 고위험 임신 질환을 가진 고위험 임산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양막조기파열 환자는 1만 명, 태반조기박리 환자는 1천 명 정도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이후에도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원 대상 질환을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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