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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처리 늑장에 地選 선거구 획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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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등록일 40여일 남아…여야 합의 쉽지 않아 깜깜이 선거

국회의 공직선거법 늑장 처리로 오는 6월 치러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게 생겼다. 예비후보 등록일이 45일밖에 남지 않은 16일 현재까지도 지방의원 선거구조차 획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법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시'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고 시'군'구의원 정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기초의회 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정치 신인들이 조바심을 내고 있다. 국회에 더해 대구시'경상북도의회의 선거구 획정 조례 제정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 행정안전부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 정수 조정(안)'에 따르면 특위의 결정에 따라 광역의원 의석 수가 대구는 1석(중구), 경북은 4석(청도'성주'예천'울진) 줄어들 수 있다.

광역의원 지역구에 대한 조정은 자연스럽게 기초의원 지역구 손질로 이어진다. 경북에서 기초의회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한 인사는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구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 규정(최대 4대 1)의 상한을 넘는 지역이라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높은데 전혀 준비를 할 수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국회의 선거법 처리 지연으로 당면한 선거가 차질을 빚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4년에는 기초의회 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이 9일 미뤄졌고, 2016년에는 예비후보 등록일을 두 달 이상 넘긴 시점에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해 빈축을 샀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국회의 신속한 선거법 처리를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도 늦어지고 있다.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광역의원 선거구와 시'도별 기초의원 총정수가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쏟아지는 각계의 성토에도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야가 헌법 개정 시점과 중대선거구제(총선)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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