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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누진 체계 부당하지 않아' 재판부, 항소심도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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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7일 정모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 씨 등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 만큼 해당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약관규제법 제6조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애초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였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다.

처음 100㎾h까지는 ㎾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었지만, 500㎾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뛰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폭탄'복불복 요금' 논란이 일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제가 만들어진 2004년 이후 12년 만인 2016년 12월 3단계로 요금 구간을 개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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